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렸을 때, 덜 받은 환급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를 의미합니다.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2023년 연말정산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면 2028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. 과세관청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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